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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지식 장터/사회이야기

2020년 총선 적용 선거법 개정안 내용

by Mr.헤르메스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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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투표

2019년 필리버스터까지 이겨내고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진통을 앓았을까요? 이번 2020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법으로 함께 내용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300명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를 운영해 나갑니다. 지역구가 많다보니 다양한 계층 사람들의 의견이 국회에 반영이 잘 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선거법 개정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준연동 비례제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며, 정당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겁니다. 100%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면 정당 득표율이 10%에 해당하는 당이 총 의석인 300 중 30을 가져가게 되고 지역구가 이보다 적으면 그 만큼 비례대표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2020년 총선

그러나 이번 4+1 협의를 통해 개정된 선거법은 기존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이 그대로하여 30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 기준으로 비례대표 준연동제로 선출하고 남은 17석은 별로 정당 득표율로 다시 분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를 가져가려는 거대 정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투표를 확보하여 거대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놓치지 않으려는 방법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선거법

비례대표는 지역구 5명 또는 3%이상의 득표율이 필요하기에 아무나 쉽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초기 취지인 비례대표를 늘려 각계각층의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려는 방향이 조금 벗어나게 된 점은 아쉽습니다만 선거법을 개정하게 된 것만도 훌륭한 첫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기존 만19세에서 만18세로 선거 연령도 낮추었습니다. 당장 2020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기대와 걱정이 섞여있는 상황이지만 소신껏 투표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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