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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지식 장터/사회이야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벌금 조회

by Mr.헤르메스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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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한 운행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인천 서울 노후 경유차 운행을 상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은 시간으로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노후

12월1일 시행 첫날 5등급 차량 상시운행 제한 구역에서 7시간만에 5등급 차량 1,400여대가 단속에 되었으며 이중 205대의 차량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단 7시간만에 약 5천만원의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987년 이전 차종으로 조기 폐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자신의 차량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기준으로 몇 등급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트 접속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또는 위 그림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도심의 사대문안에서 단속에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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