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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터/재테크 tips

2020년 연말정산 의미 계산 공제 팁 알아보기

by Mr.헤르메스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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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2019년 한해 동안 받았던 돈과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세금을 돌려받을지 더 내야할 지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면, 2020년 연말정산 은 2019년에 납부한 세금을 재평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에 근로자의 소득을 알 수 없기에 2018년 소득을 기반으로 예측하여 근로자별 선택한 80%, 100%, 120% 세율을 바탕으로 매월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2019년에 실제 받은 소득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나라에서 인정해준 기본 공제 및 기타 공제등을 제외하고 나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세금을 환급 받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언론, 주변사람들의 13월 월급이라는 말에만 휘둘려 많이 받을 생각만 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공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80%세율을 선택하여 미리 예측된 세금을 덜 내고 그 돈으로 저축 또는 투자를 하고 다음해 연말정산시 돈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인 부분보다 감성과 감정이 앞서 선택을 하기에 13월에 월급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잘 받기 위한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는 2020년 연말정산이라면 2019년 한해동안 하셨어야합니다. 이미 많은 정보가 있으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연말정산 팁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부의 경우 소득이 비슷할 경우에는 누구든 상관없이 한명의 명의로 된 카드를 활용하여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 좋으며 부부 중 소득 차이가 3천만 이상일 경우에 소득이 많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 사용을 권고합니다.

둘째, 개인연금 저축, IRP와 같은 연금 상품(보험회사를 통한 연금보험 제외)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으며 우리나라 국민연금 지급시기가 늦춰지며 자원도 조금씩 고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 개인연금 준비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연금만 활용시 400만원 IRP까지 하시는분은 700만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해당 계좌에서는 자산배분(ETF)을 통해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책 홍보는 아니지만 김성일 작가의 "마법의 연금 굴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통장 또는 월세 납입금 소득공제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차량구입시 중고차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새차가 좋지만 요즘 신차 출시가 휴대폰 못지않게 짧아지면서 중고지만 찾아보면 괜찮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차의 경우 현금, 카드 무엇을 해도 소득공제에 영향이 없으나 중고차 구입금은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이외에 소득공제는 지금 준비하나 미리준비하나 대부분 정해진 내용으로 노력해서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언론 기사에 속지마시고 연말정산을 편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논리와 이성적 논리에 맞지는 않지만 통제를 위해 120% 세율을 적용하여 월소득을 줄이고 나중에 돌려 받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부분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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