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달라지는 주택청약 필수체크 2탄을 확인해볼게요. 무주택자 위주로 돌아가는 청약제도 잠깐 본인이 무주택자 인지 확인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아파트 투유 에 접속해서 청약자격확인 을 통해 알아보면 되요. 간단하게 무주택자 여부 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세대원 전원 소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이어서 달라지는 주택 청약 제도 확인해볼게요. 그동안 금수저 편법 이라 불린 주택 보유 부양가족의 가접 부여 제외!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동안 청약자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면 주택보유와 무관하게 부양가족 가점을 주었는데요. 주택을 소유하면 가점부여가 제외 되었어요. 다음은 1주택자의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후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에 동의하며 이를 어길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요. 더불어 공급계약도 취소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전매 제한기간이 3~최대8년까지로 투기세력 진입장벽이 높아졌어요. 분양가를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 의 비율로 구분하여 세분화했어요. 매매가 100% 이상은 1년 6개월 85~100% 미만은 2년 70~85%미만은 3년 70%미만은 4년 방식으로 세분화되어 무주택자와 실거주자를 위한 청약제도 가 되었어요. 많은 무주택자 가 청약 제도 를 잘 활용하여 주택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응형
'알쓸 지식 장터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매입 전세 임대주택 자격 완화 (0) | 2019.02.18 |
---|---|
알릴레오 유시민 김현미 광교 호매실 신분당선 (0) | 2019.02.14 |
달라지는 주택청약 필수체크 1탄 (0) | 2019.02.10 |
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 소식 (0) | 2019.01.13 |
수원역 고등동 푸르지오자이 모델하우스 분양일정 구경가기 (0) | 2019.0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