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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지식 장터/부동산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매입 전세 임대주택 자격 완화

by Mr.헤르메스 201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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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에서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 전세 임대주택 공급 관련하여 신청자격을 완화했는데요. 매입임대주택은 LH 가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에요. 임대료를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30~50%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의 경우 3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해요.

어떤 자격이 완화되었냐면요. 청년 의 경우 기존 대학생과 졸업 후 2년이내 취준생( 취업준비생 ) 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만 19~39세 무주택자로 대폭 확대했어요. 신혼부부 입주요건 의 경우에도 지원 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여 원하는 지역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LH 에서 신혼부부 는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와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며 최초 임대 후 9번까지 재계약해서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지금 신청 받고 있으니 청년 신혼부부 매입 전세 임대주택 많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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