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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과열되어있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 청약 도 개선 되는데요. 무주택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을 1,2탄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첫번째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무주택자 중심으로 변경되요. 추첨제 물량 75%를 무주택자 우선 배정 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1월부터 새 주택 공급 개정안에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무주택자 에게 기회를 주었는데요.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아파트의 경우 추첨제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요. 무주택자 중심으로 좋아지는 청약제도를 위해 무주택자 확인 은 필수!
두번째 아파트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유주택으로 간주하여 무주택자 기준을 명확히 했어요. 세번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의 무주택 요건을 강화했는데요.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다면 제외하여 혜택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했어요. 세가지 더 있는데요. 이건 2탄에서 확인해요. 무주택자 주택청약 활용을 위한 필수 체크 사항 꼭 확인하고 분양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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