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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누구라도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하게 됐어요. LPG차량 규제 완화 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개정안은 기존에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 차량에 대한 사용 규제를 전면 완화해 일반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예요.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를 삭제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도 없앴어요.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의 구매층을 넓혀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취지에서인데요.
<출처 르노삼성차>
중대형 승용차 8개 모델 구입 가능, 신차 출시 기대 미세먼지 해소 위한 특단 대책, 친환경 LPG역할 커져 그 간 특정모델과 중고차 한해 완화했으나 효과 미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지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아쉽지만 그동안 법규로 인하여 LPG 차량이 많이는 없어서 선택에 제약이 있지만 법안이 통과된 만큼 자동차 회사에서 향후 개발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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