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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정보 공유드려요. 최저시급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 들이 사업 운영을 부담스러워하게 되었어요. 이를 정부에서 보조해주기 위한 제도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월 보수액이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된 경우 /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 한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요.
지원금액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최대 15만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아직 2019년 상세지급안이 확정되기 전이 위 그림 2018년 기준으로 근로시간과 월 근로일수 비례에 따른 지급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퇴사자의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충족하며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며 공동주택, 용역계약만료 등의 회사가 변경이 되어 퇴사처리가 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해요.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혜택 제대로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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