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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 위약금 없이 계약 철회 가능한가

by Mr.헤르메스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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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 위약금 없이 계약 철회 가능한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결혼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더러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신 예랑

웨딩홀, 웨딩플래너,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 가장 기본 사항들을 준비하면서 일정 압박을 주고, 신혼부부들이 잘 모르니 이런거 해야한다 저런거 해야한다 등의 부추김과 남들과 비교하는 듯한 내용으로 신부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물건 파는 개념으로 봐도 다른 분야에서도 접할 수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상대로 비용 공개를 못하게 하기도 하며, 대부분의 계약서가 계약 후 위약금 또는 계약금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고객이 을이 되는 상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웨딩 결혼식

주저리 설명은 그만하고 웨딩플래너 위약금 없이 계약 철회 2주이내면 가능합니다. 덧붙여서 웨딩박람회와 같은 곳에서 계약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웨딩플래너를 직접 찾아가서 계약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웨딩박람회에서 웨딩플래너, 스드메 등을 계약하면 방문판매업에 속하여 고객이 판단을 하는데 흐릴 수 있는 영향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유불문하고 2주이내 철회를 통보하였을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웨딩플래너

그럼 어떻게 철회하는지도 설명해드릴게요. 계약 후 2주이내라면 먼저 해당업체 또는 담당자에게 통보합니다. 메시지 또는 통화시에는 녹음으로 증거를 남겨두세요. 업체의 반응에 따라 다른데 만약 철회가 어렵다거나 해주겠다지만 언제 취소되고 어떻게 환불처리 될 거라는 설명이 없을 경우,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소비자원 상담 계약 철회

그리고 2주가 긴박했을 경우에는 환불처리과정이 지연되거나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증명(우체국)을 해당업체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보냅니다. 내용증명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을 하시어 내용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계약을 했다는 내용과 단순변심 또는 다른 이유로 철회를 하겠다는 내용,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환불해달라는 내용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법적 처리를 한다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약 8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웨딩플래너 계약

이렇게 해놓은 후에 계속 업체 또는 담당자와 계약 철회 및 환불이야기를 진행하세요. 2주가 지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비용이 조금 들지만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 이는 간략히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행위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기 수월합니다. 이렇게 해도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대표의 자산을 경매 처리등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협의하여 해결하면 정말 좋지만 웨딩시장의 더러움을 느껴 최후까지 고려하여 저는 환불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급명령신청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신 예랑 님들 계약에 휘둘려서 결혼준비하며 부딪치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은데 업체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지 맙시다. 서둘러 결혼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분양, 보험설계, 웨딩사업 이 정말 비슷하게 사람속이고 호구 잡으려는 행위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만 이렇게 느낀 거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 고민하지마시고 행복한 결혼준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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