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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지식 장터

가정 양육수당 제도 지급기간 연장

by Mr.헤르메스 2019.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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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수당 제도 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비,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대 84개월미만 지원이 가능했어요. 신청일의 달부터 만6세가 되는 12월까지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기존 복지제도와 비교하면 2개월의 제도적 불균형이 있었어요. 보통 취학을 3월에 하니 가정 양육수당 경우에는 1,2월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취학전까지 받는 약간의 불균형이 있었는데요.


가정 양육수당 문제점이 해결되었어요 올해부터 1,2월도 지급되는 내용이 적용되었어요. 기존 제도 적용대상은 별도 신청없이 지급기간이 연장되요. 가정 양육수당 제도 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처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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