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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은 2018년 8월에 고시되었는데요. 2019년 최저임금 은 시간당 8350원으로 책정되었어요. 2018년 대비 10.9%가 인상된 금액인데요. 우리는 주로 시급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일 8시간 일급, 주 40시간 월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은 일급은 시급×8시간 , 주급은 시급×8시간×(5일+주휴수당1일) 월급은 시급×8시간×(5일+주휴수당1일)×4.34주 로 계산하면되는데요. 2019년 최저임금 계산법 으로 월급을 계산시 최소 1746150원이에요.
최저임금 위반시 3년이하 징영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공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이나 최저임금에 계산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효력발생 이자 등을 알려주지 않는 겨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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